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정리
일상생활 속 수많은 계약 및 거래 관계 속에서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계약 및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하여 소송이나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전 서로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전달하는데 내용증명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내용증명 2. 내용증명 작성방법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단어 그대로 어떠한 내용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발신자의 입장이나 요구사항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수신인에게 송부함으로써 발신인의 의사가 수신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명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미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증명이 주로 어떠한 상황과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상황을 먼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 부동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을 구입 후 환불 시 환불 금액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이자를 전달하지 않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 천장 누수 발생 시 점검을 위한 세대 출입 및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민사 분쟁 사례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사실은 내용증명 자체는 특정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송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발송물 내에 작성 된 내용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 자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단순히 의사의 표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인정 된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과 그에 관련 된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1. 수신인 이름 / 주소 / 연락처
가장 서두에는 해당 내용증명의 접수 대상인 수신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발신인 이름 / 주소 / 연락처
수신인과 마찬가지로 발신인의 정보도 동일하게 그 다음으로 작성합니다. 이 또한 해당 내용증명을 보낸 발신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3. 내용의 제목
다음으로는 해당 내용증명에 작성 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제목 작성을 지양하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제목 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적기 보증금 반환 청구 건)
4. 내용
이제 본격적인 내용증명에 작성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의견 및 요구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요구 사항 작성 시에는 추후 해당 내용증명이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이해가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용 증명은 특정 단체나 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의 작성 형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현재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황을 먼저 언급하고, 해당 객관적 사실에 의해 확인되어 분명하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고 강한 어조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 날짜
내용과 수신인이 누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날짜를 빠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작성 날짜는 내용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을 다툴 때 증명 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증명이 언제 작성되어 전달되었는지 따지는 과정에 있어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이렇게 작성한 내용 증명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신해야 할까요? 앞서 소개드린대로 내용증명의 증명을 주관하고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수신인에게 발신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신을 하시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 창구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주의 할 사항은 반드시 발신코자 하는 내용증명 서류를 총 3부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수신인에게 전달 될 내용증명 1부를 제외한 나머지 2부는 해당 내용이 우체국이 증명한 날짜에 접수 되어 전달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발신인 각각 1부씩 추가로 나누어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우체국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니 해당 포스팅 마지막에 공유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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