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주요내용
2018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핫한 키워드 두가지를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지금까지도 길고 긴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를 통하여 조금씩 이겨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2030 세대들로하여금 자산 증식과 그 외 취업, 결혼 등과 관련한 일상적인 생활조차 꿈꾸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세대 사람들보다도 경제와 금융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전 정부에서 비록 실패하였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목적으로 부활시켰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의마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명칭에서도 예상해볼 수 있듯이 부동산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혹은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더불어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지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적 제도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의 수요나 이로인한 자금이 불균형적으로 특정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특정 토지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토부장관 혹은 시, 도지사가 지정 가능하며 최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게 될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기간을 한번에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가격 흐름의 판단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과 정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시 1년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더라도 지정권자는 필요할 경우 이를 연장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주요내용
이렇게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락을 받고 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제도가 가지는 규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주택은 반드시 실거주(최소 2년) 하여야 하며 상가는 바로 임대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동안(최소 4년) 직접 상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 범위가 상이하며, 이는 각 지자체별로 아래 표에 나타난 각 지역별 범위내에서 최소 10% 면적 이상으로 허가 필요 면적 범위를 정해야 한다.
용도지역 | 토지거래허가 필요 최소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m2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m2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m2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m2 초과 시 | |
미지정 된 용도지역 | 90m2 초과 시 |
3) 매도자와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토지의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결과를 수령 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글로별 시장 경제 악화와 높아지는 금리와 물가 등으로 우리 2030세대들은 더욱 현실과 미래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상황속에서 돌파구를 찾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투자 대상에 속하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을 대표하는 투자 대상이기에 여러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침에 대한 정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꼭 숙지하시어 추후 올바른 투자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구역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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