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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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정리

by WJDWL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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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총정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주택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 공급 방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란?

 흔히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중팔구 어떠한 주택에 신규로 입주할 때 내부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공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별 인테리어 수정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하여 전체 아파트 단지 규모로 건물의 기본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건축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주로 비교되는데, 전체 노후화 된 기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뼈대와 골조는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 부위만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요요건

 이러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조건들과 같이 단순히 단지 내 주민들 대부분이 원한다고 무작정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야지만 전체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 요건들과 리모델링 사업 형태 별 각기 다른 요구조건들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란?

 

▶ 사업 대상 아파트 연수 :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

 

▶ 안전진단 통과 기준 : 수직증축(B등급 이상), 수평,별동증축(C등급 이상)

 

▶ 사업추진 조합설립 요건 : 

   (주택단지 전체 경우) 전체 단지 내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

   (일부 동별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2/3 이상 동의

 

→ 수직증축이란 건물의 수직 방향으로 추가 층을 올려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방식

→ 수평증축이란 건물의 수평 방향으로 면적을 더 넓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방식

    (별동증축은 단지 내 비어 있는 대지에 별동 건물을 추가 건설 공사 하는 방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요건

 

 위에서 작성드린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나 독립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건을 충족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만으로는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지 조합을 결성한 주민들의 의결을 얻어 각 단계별로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제한되는 규모와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한 규모

 

▷ 증가 가능 세대수 : 리모델링 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 범위

 

▷ 증축 가능 면적 범위 :

    기존 주거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세대 : 면적 추가 30% 이내

    기존 주거 전용면적 85m2 미만인 세대 : 면적 추가 40% 이내

 

▷ 증축 가능 층수(수직증축 시) :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층, 15층 이상인 경우는 3층까지 가능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과정 및 절차

 

 이렇듯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과 못지않게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 가능 규모까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을 판단할 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제일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들 내에 있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는 1기 신도시 구성 시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힘드므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 된 건물을 개수 및 보수하고 그와 더불어 신규 세대 증축을 통해 사업 분담금도 최소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3.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기 정보를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한 절차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단계이름 특징
1 추진위원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임의 단체 설립 및 조합설립 업무 추진
2 조합설립 주민 동의요건 충족하여 조합 법인 설립 후 사업 전반 업무 추진
3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4 1차 안전진단 B등급 - 수직증축 가능 / C등급 - 수평/별동증축 가능 / D등급 - 리모델링 사업 불가
5 건축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법 기준 설계규모 결정 및 심의,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권리변동계획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권리변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
7 리모델링 허가(사업계획승인) 선행 된 심의 반영 설계 및 계획 시 최종 허가 필요
8 분담금 확정 허가 된 설계와 계획안 기준 조합원 최종 분담금 확정
9 이주 및 착공
(필요 시 2차 안전진단)
이주 후 착공 실시 (수직 증축의 경우 2차 안전진단을 통한 구조안전 평가 실시)

 

 지금까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최종 사업 계획 목표에 대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지만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 반드시 직접 사업의 절차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사업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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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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