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의미 및 행사방법
현재 전세 계약을 통하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임차인 분들이라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분들이 바로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과열됨과 동시에 전세 가격까지 함께 급등하기 시작하여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들어는 보았지만 자세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의미와 행사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의미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의 기본 의무 계약 기간인 2년을 추가로 더 갱신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 된 이 제도는 정부가 진행했던 임대차3법 중 한가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도입되었기에 계약의 당사자 중 임차인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2년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갱신 시 종전 계약금액의 5% 까지밖에 증액할 수 없다는 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시기
→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 의사 전달 필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했거나 혹은 갱신 된 계약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필요)
▶ 전세 계약 갱신 청구 가능 횟수
→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 계약 당 1회에 한하며 해당 갱신을 통해 기본 전세 2년 추가 임대 가능
▶ 전세 계약 갱신 청구와 묵시적 갱신 관계
→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계약 연장 된 경우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시점에 추가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 전세 계약 갱신 청구 시 계약기간 2년 필수 유지 여부
→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 갱신 시 2년 기간을 필수로 유지해야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 계약 기간 유지 후 최종 해지가 가능
▶ 전세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하고자 할 경우
→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 및 개축하거나 혹은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해당 제도가 시행 된 이후로 임차인과 임대인들간의 다툼이 잦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해당 제도의 혜택이 너무 임차인에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까지도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정확하게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갱신권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종전 전세 계약의 만료일 기준 6개월 ~ 2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다.
2) 임대인에게 구두 전달 이후에는 임대인과 구두 협의를 마치고 양해를 구하여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갱신 청구권 행사 의견 피력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다.
3)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경우,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의견이 담긴 문자 메세지와 함께 우체국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4) 혹 임대인이 갱신권 청구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직접 실거주 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전했을 경우, 현재 기준으로 전입 신고 후순위로 종전 전세 계약 만기가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진행한 사실을 반드시 요구 및 확인한다.
치솟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가격으로 인해 다소 서둘러 시행했었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2022년 8월부터 갱신 했던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 세대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통해 2년의 기간을 더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 없이 살게 해줄 수 밖에 없었던 임대인들은 해당 일자를 시점으로 전세 보증금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시켜 새롭게 전세 매물을 찾고있는 예비 임차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아직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 분들께서는 꼭 사용해보시어 임차인의 특별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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