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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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by WJDWL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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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하여 정부에서 실시했던 여러가지 부동산 완화 정책 중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라는 단어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임대차 3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됐었던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 과정을 거쳤으나, 만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바뀐 정부는 재차 1년 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어떤 정책이며 나아가 해당 제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우리나라에서 주택 부동산을 임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모두 임대인과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통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용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바로 이러한 전세나 월세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에 해당 계약이 문제 없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던 2021년도에 무분별한 전세 금액 인상과 그로인한 동반되는 월세 금액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정부로 하여금 의무로 시행토록 결정 된 제도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일반적인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규정 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체 지역, 모든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시 그리고 도 내에 있는 시 지역 (단, 도 내에 있는 군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됨)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대상이 됨)
  • 신규 임대차 계약 뿐만아니라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됨)

 

 도 내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거의 전국이 모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며, 임대차 시장 가격도 많이 상승하여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은 일부 원룸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의 기준 금액을 하나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방법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처럼 해당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해당 신고제를 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협의 후 별도 신고가 필요했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나아가 연말정산 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신청해야 했었던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이 증빙되어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방법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을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하기와 같이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 계약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해당 글 하단 링크 참조)

▶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 및 면적 정보,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 형태 및 임대료, 계약 체결일 등 정보 필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정보 참조)

▶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로의 서명 또는 날인 완료 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 필요

▶ 위임자에 의하여 신고를 진행할 경우 위 계약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 신청한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 된 위임장도 함께 제출 필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정리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 되고, 나아가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신고 기간이 유예되어 2023년 6월까지 무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두 당사자 어느 한명이라도 신고하지 않을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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